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1조(심사위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소속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된다.<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