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9조(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