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8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3학기 이상(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대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2009.12.29., 2016.9.1., 2018.2.8.,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