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7조(논문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대학원생(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포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대학원생 또는 취득예정인 자<개정 2016.3.1., 2018.2.8.>
2.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개정 2007.8.1, 2016.3.1., 2016.9.1., 2022.8.18., 2023.8.17.>
3. 공개발표에 합격한 대학원생<개정 2016.3.1.>
4.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대학원생<개정 2016.3.1.>
5. 그 밖에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