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4조(학위수여)
제28조에 따른 이수학점을 평점평균 B0이상(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체 평점평균 B? 이상) 취득하고 졸업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1.2.25, 2011.7.1, 2016.3.1., 2016.9.1., 2018.2.8., 2023.8.17.>
1. 일반대학원은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논문 대체실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특수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없이 소정의 학점취득만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3】 내지 별지【서식 4】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