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3조(수료)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졸업일로 한다.<개정 2019.4.25.>
각 학위과정의 수료기준은 전체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B+(3.5)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12.24.>
소정의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 별지【서식 1】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