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2조(학업성적 평가)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기 당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하며, 그 표시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A0
B+
B0
C+
Co
W
I
F
95점 이상 ~ 100점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수강철회
평가자료 미비
70점 미만
4.5
4.0
3.5
3.0
2.5
2.0
Withdraw
Incomplete
0
수강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다만, 수강 철회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1.1.>
'I'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학기말 성적 제출기일 경과 후 2주일 내에) 성적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성적은 'I' 대신에 학적부에 기재된다. 다만, 소정의 기일이 지나도 성적평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성적평가가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재수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전에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한다.<개정 2016.3.1.>
자녀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학생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신설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