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기 당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 |
| ② |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하며, 그 표시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A+ A0 B+ B0 C+ Co W I F | 95점 이상 ~ 100점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수강철회 평가자료 미비 70점 미만 | 4.5 4.0 3.5 3.0 2.5 2.0 Withdraw Incomplete 0 |
| ③ | 수강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다만, 수강 철회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1.1.> |
| ④ | 'I'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학기말 성적 제출기일 경과 후 2주일 내에) 성적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성적은 'I' 대신에 학적부에 기재된다. 다만, 소정의 기일이 지나도 성적평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
| ⑤ | 성적평가가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재수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전에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한다.<개정 2016.3.1.> |
| ⑥ | 자녀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학생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신설 201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