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1조(공동설강 및 수강)
석사학위과정의 기초과목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학부와 공동 선수과목으로 설강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공동개설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교의 학부 학생으로서 특별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과정의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매학기 학과 당 학위과정별로 3과목이내 공동편성 및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3.1.>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타 대학원과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