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0조(해외유학)
| ① | 각 대학원의 학생이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공인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원)에 유학하여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유학계획서와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입학승인서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각 대학원 교육과정과 상응한 과목에 한하여 복학한 후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9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