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② |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생이 본 대학원에서 수강을 요청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하고, 총 취득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에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는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2.8.> |
| ④ | 대학원 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점의 최대 50%까지만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3.1., 2019.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