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7조(학점인정)
본교 각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제20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3.1.>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ㆍ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 2022.2.8.>
각 대학원은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본조 제1항에 준하여 적용한다.<신설 2008.7.1.>
각 대학원은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본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 대해서도 본조 제1항에 따른 학점교류를 인정한다.<신설 2008.7.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이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12.20.><개정 2019.12.24.>
제6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2.20.>
제6항의 학점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회의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에 위임한다.<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