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5조(선수과목)
정규과목 외에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6.9.1.>
1. 학부에서와 다른 전공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2. 석사과정에서와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신설 2017.3.1.>
3.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출신자로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개정 2017.3.1.>
선수과목은 각 학과ㆍ전공의 운영내규로 정한다.<개정 2017.3.1.>
선수과목은 전공과목의 이수에 앞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이수에 부득이한 경우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동일 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