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4조(수강신청)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학점과 현장실습학점, 선수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2.1, 2011.7.1., 2012.7.1., 2017.3.1.>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선수과목 이수자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9.1., 2016.9.1., 2017.3.1., 2019.4.25., 2022.8.18.>
수강신청과목변경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한하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의 부모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강이 필요한 과목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되지 않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