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수강신청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학점과 현장실습학점, 선수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2.1, 2011.7.1., 2012.7.1., 2017.3.1.> |
| ③ |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선수과목 이수자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9.1., 2016.9.1., 2017.3.1., 2019.4.25., 2022.8.18.> |
| ④ | 수강신청과목변경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한하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 학생의 부모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강이 필요한 과목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되지 않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