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3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과정별 각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6.3.1.>
교육과정의 변경은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