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2조(수업 등)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8.>
1. 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교과별 수업일수는 교과목의 특성 및 교과운영상 집중수업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30시간) 강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2.8.>
수업은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주중수업과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2.8., 2021.8.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중수업, 주말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8.12.>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