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1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6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해당하는 과정의 재학연한에서 인정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9.><개정 2016.3.1., 2018.8.20.>
<삭제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