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9조(전공의 변경)
①
각 대학원 내의 전공변경은 신입학하여 한 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4.25.>
②
전공을 변경한 자의 종전 이수학점은 전공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학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신ㆍ구 각 전공의 지도교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