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25.2.12> |
| ② |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2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수료자 재입학은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19.4.25., 2025.2.12> |
| ③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 재입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4.25.> |
| 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21조의 재학연한에서 제적 전의 이수학기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개정 2018.8.20.> |
| ⑥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를 경과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