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7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1.7.1.>
4.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