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하는 학기에 복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