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5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하는 학기에 복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