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2.8.> |
| ②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예정일)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휴학기간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개 학기,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이나 해외 근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 2016.9.1., 2022.8.18.> |
| ④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24.><개정 202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