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3조(전과)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ㆍ폐합 및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입학하여 한 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 대학원내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 2019.4.25.>
학과를 변경한 자의 종전 이수학점은 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점에 한하여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9.1.>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9.1.>
1. 전과신청서<신설 2014.9.1.>
2. 성적증명서<신설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