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