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1조(재입학ㆍ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