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6조(입학지원 자격)
| ① |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13.3.1., 2019.8.8.> |
| 1. |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 2.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②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 1.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 2.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④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충족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언어능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8.8.20.><개정 202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