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조(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과정별 각 학과와 학과 내 전공 설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9.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3.1, 2016.9.1.>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16.3.1.>
2. 북한이탈주민<개정 2016.3.1.>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4.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5.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정원 외)<신설 2008.7.1.><개정 2016.3.1.>
6.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신설 2016.3.1.>
7.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신설 2016.9.1.>
제3항3호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