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또한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 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3.1., 2016.9.1., 2024.2.13>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등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8.1.>
각 대학원에는 둘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해당 전공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7.8.1.>
각 대학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2.8.>
각 대학원에서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8.20.><개정 2022.8.18.>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계열별(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