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