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9조(대학발전기여도 분야 인정기준)
대학발전기여도 분야의 세부항목 인정기준은 [별표 8]을 따른다.<신설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