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산학협력분야 구성)
산학협력 분야의 업적 평가는 산학협력 교육,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취·창업지도 및 대외활동 영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