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저서)
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200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출판된 경우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9호 또는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 부교재(100페이지 이상)는 예외로 적용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1.23.>
1. <국제전문학술저서> 외국어로 저술하고 국외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공영역의 학술서적 <개정 2007.3.1., 2015.3.1.>
2. <국내전문학술저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 및 전공교재(대학 이상의 전공강의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개정 2007.3.1., 2018.3.1., 2020.4.24.>
3. <교양도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과 교과과정에서 교양 교육을 위해 저술된 일반교재인 대학교양교재<신설 2007.3.1.><개정 2018.3.1., 2020.4.24., 2021.6.24.>
4. <전문번역서> 전문분야 서적의 완역본이어야 한다.<개정 2002.3.1., 2007.3.1.>
5. <일반번역서> 전문번역서 이외의 번역서를 말한다.<신설 2007.3.1.>
6. <편저> 저자의 저작이 50%이상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7. <개정판> 50%이상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3.1.>
8. <창작> 시, 소설, 서평 등은 어문학 관련학과에 한하고 단행본이어야 하며, 신학부의 설교집은 20편 이상의 설교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02.3.1., 2007.3.1.>
9. <기타> 자료집, 연습 문제집, 색인, 서지학<개정 2007.3.1.>
10. <사전편찬> 전문과 일반사전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건의와 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7.3.1.>
11. 저서 및 번역서, 개정판, 편저, 자료집, 주석서, 색인, 중고등학교용 1종도서 등의 서적 발간에 따른 업적평가 인정은 전공분야에 한한다.<개정 2002.3.1., 2007.3.1.>
12. <기타 전공교재> 전공 관련 외국어 수업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실습교재<신설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