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논문)
논문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4.24.>
1. ISSN이 부여되었을 것<개정 2020.4.24.>
2. 체제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0.4.24.>
3. 논문 심사를 받았을 것<개정 2020.4.24.>
4. 국제학술지는 업적 등록 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것<신설 2020.8.13.>
논문은 국제학술지와 국내학술지로 구분한다.<개정 2020.4.24.>
제1항에 따른 논문의 세부항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4.>
1. <국제전문학술지>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 중, ISI에 등재된 국외 학술지를 말하며 국제전문지 A와 국제전문지 B로 나눈다.<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5.3.1., 2018.3.1.>
가. 국제전문지 A는 SCI, SSCI, A&HCI, SCIE를 말한다.<신설 2018.3.1.>
나. 국제전문지 B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SCOPUS를 말한다.<신설 2018.3.1.>
2. <국제일반학술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로서 논문발표자의 국적이 5개국 이상이며, 년 2회 이상 발간되고, 3개국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제도를 갖춘 학술지를 말한다. 다만, 공산권 발행 학회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3. <개정 2007.3.1.><삭제 2015.3.1.>
4.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5.3.1., 2018.3.1.>
5. <국내일반학술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학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8.3.1.>
가. 지방학회, 전국규모학회의 분과회 또는 연구회,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정규의 심사 제도를 갖춘 학술지<신설 2018.3.1.>
나. 본교 학술연구발전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갖추어 추천을 받은 논문지는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3.1.>
6. <개정 2002.3.1, 2007.3.1><삭제 2015.3.1>
7. <개정 2002.3.1, 2007.3.1><삭제 2015.3.1>
8. <삭제 2007.3.1>
9. <삭제 2007.3.1>
10. <개정 2002.3.1><삭제 2015.3.1>
가. <삭제 2020.4.24.>
나. <삭제 2020.4.24.>
다. <삭제 2013.3.1>
라. <삭제 2013.3.1>
마. <삭제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