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연구분야 일반기준)
연구분야의 교원업적평가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3.1.,2018.3.1.>
1.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5인까지는 40%로 하고, 6인 이상은 200%이내에서 저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3.1., 2009.3.1., 2009.7.1., 2011.3.1., 2018.3.1.>
가. 논문은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있을 경우, 제1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총점의 10%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공동참여자에게 나머지를 배분한다.<신설 2018.3.1.>
나. 논문 참여자 전체 환산율의 합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3.1.>
2. 공동연구자 수에서 본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본교 재학생"은 논문발행일 기준으로 졸업한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본교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을 말하며, 소속이 "선문대학교"로 표기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3.1.><개정 2018.3.1.>
3. 동일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중복 평가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2.3.1., 2020.8.13.>
4. 학술발표논문(proceedings)이 동일하게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개정 2002.3.1., 2018.3.1.>
5. <삭제 2013.3.1.>
6. 연구업적은 평가기간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출판된 업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업적물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 중 출판예정 업적물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예정일 등이 기재된 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된 업적이 임용일 내에 출판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적평가점수가 확정된 후에라도 해당업적에 대한 점수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3.3.1., 2019.8.14.>
7. 모든 연구업적은 우리 대학 소속 교원명의로 발표한 것만 인정한다.<개정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