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조(수업 및 교육과정)
수업 및 교육과정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강의시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를 초과 또는 미달한 정도를 반영한다.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전 과목을 인정하되, 학부강의는 전체 강의를 강의시수로 인정하며(Team Teaching의 경우 참여교원의 비율(1/n)로 환산하고, 실험·실습 및 실기의 학점 인정기준은 교육과정표의 학점으로 함), 일반대학원은 3시수까지만 강의시수로 인정하고 특수대학원 강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5.8.1.>
2. <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는 수강 신청 전 홈페이지 탑재한 과목수를 반영한다. 학부강의만 반영하되, 대학원 소속교원의 해당 대학원 강의는 전체를 인정한다.<개정 2007.3.1., 2008.11.1., 2015.3.1.>
3. <강의평가> 강의평가는 강의평가대상 과목 전체 평점의 합을 담당한 강의평가 대상 과목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 등급별로 반영한다. 다만, 대학원 강의는 수강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대학원 소속교원은 전체를 반영한다.<개정 2015.3.1., 2019.8.14., 2021.8.12.>
4. <시간표편성> 시간표 편성은 주당 강의시간 편성일수를 기준으로 반영한다.<개정 2007.3.1., 2008.11.1., 2011.3.1.>
5. <시간표 편성 및 강의기여도> 시간표 편성 및 강의기여도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3.1., 2011.3.1., 2013.3.1.>
가. 개설강좌의 강의규모에 따라 강의기여도는 수강인원 50~54명 3점, 55~59명 4점, 60명 이상일 경우 5점을 최대 3개 강좌 15점까지만 인정한다.(대학원과목, 채플, 상담지도 등은 제외)<신설 2011.3.1.><개정 2013.3.1.>
나. 금요일에 편성된 강의는 1강좌만 강의기여도에 반영한다.<신설 2011.3.1.>
다. 야간학부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야간강좌는 1강좌만 인정한다.<신설 2011.3.1.><개정 2019.8.14.>
라. 1학년 전공과목은 3개까지 인정한다.<신설 2013.3.1><개정 2019.8.14.>
마. 방과 후 프로그램 과목(학점 불인정)은 1강좌만 강의기여도에 반영한다.<신설 2011.3.1.><개정 2013.3.1.>
바. 동영상 강의계획서(강의요약촬영본)<신설 2021.2.4.>
6.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가. 교육방법 및 연구발표
1) 대학교육혁신원의 교내교육과제 수행
2) 수업연구회 참가활동
3) 교수학습(공학혁신 교수학습 포함) 관련 세미나 발표, 참석
나. 수업개선 및 질 관리
1) 교수법 워크숍 참가<개정 2025.1.20.>
2) 교과목포트폴리오 운영
3) 교과목 CQI 입력 실적
4) 교수방법개선노력(강의촬영 및 공개강의)
5) 교수법멘토링 참여(멘토/멘티)<개정 2025.1.20.>
6) 선문역량기반교과목(S-CEA) 운영(적합)/인증<개정 2025.1.20.>
7) 그 밖의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등 참가<신설 2018.3.1.>
8) e-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신설 2019.8.14.>
다. e-러닝 개발 및 운영
1) e-강의동 활용, 학습보조형 강좌활용, 사이버강좌, 블렌디드 러닝 강좌 운영<개정 2021.6.24.>
2) KOCW 강의공개, K-MOOC 강의개발/운영
3) 학습보조형 강좌(KOCW, K-MOOC 등 포함) 활용
4) 커먼즈 AI 자막 및 번역 활용<신설 2025.1.20.>
라. 다양한 강의활동
1) 전공소속 교원의 교양과목 강의 시(전교생 대상)
2) 외국어강의(AUF과목 포함), 내국인의 외국어강의, 다만, 원어민 강의, 어학계열 학과의 해당 어학강의는 제외
마. 창의적교육활동<신설 2025.1.20.>
1) <삭제<2021.6.24.>
2) <개정 2020.1.23.><삭제<2021.6.24.>
3) <삭제<2021.6.24.>
*<신설 2011.3.1.><삭제<2021.6.24.>
*<삭제 2013.3.1.>
4) AI·SW교육수강(20시간 이상 수료)<신설 2020.1.23.><개정 2025.1.20.>
5) 신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신설 2025.1.20.>
6) 신규 교과목 운영<신설 2025.1.20.>
바. <연구윤리교육활동> 연구윤리교육활동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1.1.>
1)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한 교육 강의/참여
2)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강의 참여(이수)
3) 신규과목 개설
사. 실험실 안전관리 교육 이수(학기당)<신설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