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의3(트랙별 지원기준 및 책임시수)
일반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중 1개의 트랙을 선택해야 하며, 전담전임교원은 직종에 따라 트랙이 지정된다.
트랙변경은 매년 1회로 하며, 다음 학년도 시작 4개월 전에 업적평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시행 첫 해는 2학기에 선정된 트랙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8.14.>
트랙별 지원기준과 책임시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
기준
트랙
지원기준
책임시수
(학기)
비 고
교육형

? 1순위 : 전년도 교육분야 상위 10% 이내 우수교원(일반전임) 중 희망자
? 2순위 : 58~61세에 해당되는 소속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 장기미승급(4년 이상) 교원 우선 배정
12
연구 50%면제
(임용별 평가)

? 1순위 : 강의전담전임교원 전체
? 2순위 : 정교수로서 62세 이상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15
연구 100%면제
(임용별 평가)
연구형

?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9


? 연구전담전임교원 전체
3

산학
협력형

? 전년도 산학협력분야 상위 20% 이내 우수교원(일반전임) 중 희망자(일반전임교원의 10% 이내 선정)
6
주요실적에 대한
SCI 대체기준 적용
?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9

? 산학전담(채용형)전임교원 전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