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31조(운영세칙과 준용)
인권센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교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