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30조(교육훈련)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 업무 담당자에 대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