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9조(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요청)
센터장은 제25조와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자 및 제28조에서 금지한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존중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