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인권센터의 장과 종사자, 위원회 위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과 조사와 사건처리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로 공개하기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의무는 준수한다. |
| 1. | 사건 당사자 쌍방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 |
| 2. | 인권센터와 본교의 조치가 법적 분쟁이나 감사의 대상이 되어 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 정부와 국회, 감사원 등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
| 3. |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