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6조(피해자 등의 보호)
| ① | 피해자 등은 인권센터에 신고, 증언, 자료 제출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권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는 제3장에 따른 조사와 사건처리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성인지(性認知) 및 인권 감수성(人權 感受性)을 가지고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③ | 학내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은 전항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