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2차 가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센터장과 종사자, 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자 등을 폭행, 협박, 기망하는 행위 |
| 2. | 제18조의 임시 조치, 제19조의 조정 또는 중재결정서, 제23조의 구제 조치에 따른 각각의 이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 3. | 허위의 신고와 진술을 하는 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 |
| 4. | 그 밖에 제3장에 따른 조사와 재조사, 심의 절차 개시 전후에 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