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5조(2차 가해와 업무방해의 제재)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2차 가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장과 종사자, 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자 등을 폭행, 협박, 기망하는 행위
2. 제18조의 임시 조치, 제19조의 조정 또는 중재결정서, 제23조의 구제 조치에 따른 각각의 이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3. 허위의 신고와 진술을 하는 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
4. 그 밖에 제3장에 따른 조사와 재조사, 심의 절차 개시 전후에 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