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4조(권리구제제도 안내)
센터장은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 종결을 알려주거나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치를 알려줄 때, 당사자에게 인권센터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또는 법률구조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