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3조(구제 조치)
| ① |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로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제 조치를 가해자와 관계부서에 권고하거나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 | 가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학내 외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이수, 사과의 권고 |
| 2. | 관계부서의 장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의 개선 권고 |
| 3. |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와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의 요청, 본교 학칙·규정의 제·개정 요청 |
| 4. |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 ② |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존중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와 관계부서의 장이 알려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 ④ | 센터장은 제1항의 구제 조치와 내용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