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3조(구제 조치)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로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제 조치를 가해자와 관계부서에 권고하거나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학내 외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이수, 사과의 권고
2. 관계부서의 장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의 개선 권고
3.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와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의 요청, 본교 학칙·규정의 제·개정 요청
4.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존중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와 관계부서의 장이 알려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의 구제 조치와 내용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