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판정한다. |
| ② |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 |
| 1.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 2. |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판정과 기각 결정의 이유와 내용을 7일 이내에 신고인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