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2조(판정과 기각)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판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판정과 기각 결정의 이유와 내용을 7일 이내에 신고인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