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1조(재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조사는 심의위원회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