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20조(심의위원회 개최와 위원 제척 등)
센터장은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및 재조사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심의 대상 사안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될 사람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 대리인, 같은 학부(과)·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등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위원 명단을 알리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진술 또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조사 및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과 제3항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