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9조(조정과 중재)
| ① | 센터장은 제20조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면 인권센터 소정의 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 센터장은 제20조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인권센터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그 합의 진의를 확인한 후 인권센터 소정의 서식에 따라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③ |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20조의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