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8조(임시 조치)
센터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총장에게 임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의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이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연락 및 접촉을 포함한다.)
2. 피해자 등이 적법하게 점유한 공간(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신고인의 증거인멸 방지
4.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 학습권, 교권,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