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7조(당사자 및 관계인의 권리)
①
신고인은 피해 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 및 관계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알리고 대리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여 조사받을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소명기회를 가지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