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6조(조사의 방법과 기한)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 관련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1항에 따라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조사는 신고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