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
| 1.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 2.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 관련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 3. |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 ② | 제1항에 따라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③ |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 ④ | 조사는 신고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